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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가이드 내용 신청 대상 및 FAQ

by 무게를견딘소년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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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이 가이드는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정보는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부 지원금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가이드 내용 신청 대상 및 FAQ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내용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 증대와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따라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 및 구성에 따라 결정되며,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두 제도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여 사회 전반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장려금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내용


2. 신청 자격

 

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각각 다른 신청 자격이 적용됩니다.

 

단독가구: 신청일 기준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으나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2005년 이후 출생) 또는 중증장애인이 부양자녀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가구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녀: 나이 제한 없이 부양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대상

 

3.1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가구 구성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으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며, 각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3.2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중증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가 있을 경우

 

가구 구성 요건: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 소득 요건: 가구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3.3 신청 제외 대상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인정되는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3.4 소득 및 급여 기준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 합계액 (부부 합산)

 

총급여액: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 (부부 합산) 비과세 소득과 가족 간에 발생한 소득 등은 제외

 


2024년(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 및 방법

 

4.1 신청기간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을 경우, 상반기 또는 하반기 반기신청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상반기 신청: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 이듬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거나 2024년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4년 5월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4.2 신청 방법 6가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6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QR코드: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ARS 전화: ARS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상담센터 대리 신청: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여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휴대전화 번호와 본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자동신청 제도 안내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자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며,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나 ARS 전화를 통해 당해 연도의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가능합니다.

 

<장려금 지급 일정>

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 및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장려금 관련 상담을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번호로 연락하시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 지원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가구의 소득과 구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5.1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까지 지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

 

 

5.2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부양 자녀 1명: 최대 100만 원 지급

 

부양 자녀 2명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금액이 증가하며,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씩 추가 지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신청 가구의 연간 소득과 자녀의 수, 그리고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6. 자주 묻는 질문 (FAQ)

 

이 섹션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지원금 모두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가구는 각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 외에도 반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9월, 하반기에는 다음 해 3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 서류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필요 서류를 디지털 형태로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4: 일반적으로 근로,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신청 접수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지급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령 후 확인 절차가 있나요?

A5: 네, 지급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는 추후 소득 및 가구 상황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Q6: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으로 간주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6: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Q7: 신청 후에 지급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7: 신청 후에 소득, 가구 구성, 자산 요건 등에서 신청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부정확한 정보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8: 신청을 위한 가구 재산 기준이 있나요?

A8: 네, 신청일 현재 가구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유형의 자산을 포함합니다.

 

Q9: 신청 결과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우편 통지 또는 전화로도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10: 소득이나 가구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0: 소득 변동 또는 가구 구성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국세청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확한 지원과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이렇게 신청하면 더 많이 받는다

 

마치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생활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중요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제공된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정보를 활용하여 자격이 되는 가구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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