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총정리 꿀팁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이용 방법, 신청 및 사용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세요.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한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는 냉난방 요금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2. 세대원 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어르신(65세 이상)
- 영유아(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올해는 지원금액이 올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의 이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골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하니,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받으시면 됩니다.
4.1. 요금 차감 방식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합니다.
4.2. 실물 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및 사용 방법
5.1.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2. 사용 기간 및 방법
하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7.1.(월) ~ 9.30.(월) (전기만 가능)
동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10.1.(화)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실물 카드: 2024.10.4.(금)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6. 에너지복지 서비스와 문의처
에너지 사각지대를 위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제도를 몰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7. 에너지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FAQ)
Q: 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요?
A: 에너지바우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 비용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면서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단,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 정부로부터 다른 에너지비용을 지원받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경우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자격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문의 또는 복지로 사이트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도 올해 사업에 무조건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기간 중 주소 등 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 처리될 예정이므로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 중지 처리되므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증가하여 지원 단가 상향을 요청하거나, 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하여 그 권리를 세대원이 승계받기 위해서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 동일 세대 내 세대원만 승계 가능, 세대가 다른 유족은 승계 불가
Q: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과 2024년도 지원 단가는?
A: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 또는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 비용을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2024년도 지원 단가는 세대원 수별로 상이하나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36.7만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 수준입니다.
Q: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하절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는 요금 차감 방식 선택 시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국민행복 카드 방식 선택 시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하절기(2024.7.1.~2024.9.30.) 및 동절기(2024.10.1.~2025.5.25.)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공급자의
요금 고지서 작성(청구 기준)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동절기 사용기간(2024.10.4.~2025.5.25.) 내에 카드 결제 및 승인이 이루어진 건까지 지원이 됩니다.
Q: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사용 기간 내에 쓰지 못한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내 잔액 조회 기능,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 공급자(요금 차감)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 가능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에너지 구입이 이루어진 금액을 보조하는 현물 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체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멸 처리되고, 다음 연도 사업에는 당해 지원 단가로 새롭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이월 처리되어 동절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Q: 2023년도 사업과 비교하여, 올해 달라지는 점은?
A: 수급권자의 바우처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동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을 1개월 연장(7개월 → 8개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보다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도 소폭 상향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유연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하절기바우처 지원액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로,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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