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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조건 대상 알아보기

by 무게를견딘소년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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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으로,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며,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3년에 확대 및 개편되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내용 대상 알아보기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소개

 

1.1 사업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 애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1.2 지원 대상 기업

 

이 프로그램은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매월 60만원×12개월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의 일시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3 지원 대상 청년

 

이 사업은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과 조건

 

2.1 지원 내용

 

이 사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의 일시 지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이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2 지원 조건

 

지원 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수도권은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참여 방법과 절차

 

3.1 참여 방법

 

신청 순서

1. 기업 신청: 먼저, 기업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2. 협약 체결: 다음으로, 정보 활용 등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합니다.

3. 채용자명단 제출: 이후에는 청년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채용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4. 지원금 신청: 마지막으로, 고용 유지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3.2 지급시기

 

사전 참여신청을 한 후에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2023년 개편사항

 

4.1 재정건전성 심사 도입

 

2023년부터는 참여기업의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가 도입됩니다. 기업은 연매출액('21년 또는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4.2 지원대상 확대

 

2023년부터는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4.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였지만,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을 일시지급합니다.

 


5. 문의처와 고용노동부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고용노동부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없이) 1350(유료)

 


마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과 기업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23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신청하기 (고용노동부)